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번호를 조회하는 형식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을 직접 입력하고 납부하는 자진납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자진 납부
1.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2. 소득세 납부
①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
② 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③ 결정구분 및 세목선택
- 납부년도 / 납부 월은 납부하는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결정구분 / 세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④ 결정구분 및 세목 선택 시 주의 할점
- 결정구분 : 4.원천분자납 을 선택합니다.
- 세목 : 납부하는 세금의 명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달 받은 납부서가 있다면, 그 납부서에 나와있는 세목 번호를 보고 선택합니다.
⑤ 인적사항정보 및 세금납부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막혀있습니다. 공란인 상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가산세 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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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는 가이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