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대상의 소득(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하며,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보기
따라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서 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세를 익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안내
ㆍ납부기관 :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가 있다면, 납부 기한내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가 없거나 납부기한을 넘기셨다면 관할세무서or관할구청에 유선 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사의 경우,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대행 후 납부서를 전달드립니다.
ㆍ납부기한 : 소득세 및 지방세 모두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 급여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ex. 3월에 급여 지급시→ 4월 10일까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사의 경우, 기한내 납부를 못하셨다면 업무현황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가산세 반영하여 납부서 재전달, 지방세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필요)
※ 원천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자진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원천세 기한후신고 자진납부 방법 자세히보기(클릭)
■ 납부방법
1. 소득세 납부(홈택스)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공인인증서 등록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c.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① 홈택스 > [신고/납부]
② 홈택스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③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세목 : 근로소득세/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 카드납부
홈택스에서 소득세 납부시, 카드결제 이용할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는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후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카드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점 유의해주세요.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7%추가 부담)
2. 지방세 납부(위택스)
a. 위택스 접속 http://www.wetax.go.kr
b.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b. [전자납부번호조회] >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 검색]
전달드린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카드납부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시에는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드납부는 위택스에서 [인터넷 납부]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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