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근로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A.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 4대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 자세히보기(클릭)
B.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ex) 건설 이용직
-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
- 단,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C. 사업소득자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경우
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 4대보험 가입 X
D.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일을 하는 경우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 4대보험 가입 X
■ 참고사항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구분하기
"계속적ㆍ반복적" 여부로, 꾸준히 그 일로 수익을 얻는지 / 일시적인 수익인지의 차이입니다.
1) 고문료
a.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자문 용역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
b.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2) 문예창작소득
a.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사업소득
b. 문필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 잡지등에 일시적으로 기고 후 받는 금액: 기타소득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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