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A.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O
1회성 지급이라도 급여가 발생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회사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대표자와 등기임원에 한하여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무보수 신청
* 급여가 계속 발생했던(취득이 되어있는) 대표 혹은 등기임원인데
사업 중간에 무보수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신청을 진행하야 합니다.
B.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X
대표와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대표자와 등기임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 대표자의 입사일은?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급여가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은 입사일이 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권가입 됩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대표자 및 등기이사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자입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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