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 신고ㆍ납부 기한
A.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ex) 20xx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xx년 3월 31일 입니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 개정)
ex)20xx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xx년 8월 31일 입니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B.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 신고 납부(환급) 세액 X 10%
2) 단순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3)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 신고 납부세액 X 40%
2. 납부지연 가산세
1) 미납·과소납부 : 미납·과소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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