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란,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맞지 않거나 특정 목적에 의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임직원간 주식을 양수도하거나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분을 양수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주식양도자는 반드시 관련 세무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비스는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의 요청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과금이 청구됩니다.
■ 양수도 당사자들의 업무
주식양수도에 진행되어져야 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매도인, 매수인 : 양수도계약서 체결
ㆍ매도인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ㆍ매수인 : 해당 주식발행 법인에게 주주 변경 요청
ㆍ주식 발행 법인 : 변경된 주주명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법인세 신고시)
* 참고 : 양도소득세 대상과 신고와 납부 / 증권거래세의 신고와 납부
■ 세무업무절차
자비스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고객님
주식양도에 관련한 내용과 해당 서류를 준비해 자비스 업무현황게시판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 양도세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
1. (날인된)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약서양식 작성가이드 (하단첨부파일 클릭)
2. (날인된) 양도자 주식 취득계약서
*법인설립 시 취득한 주식이라면 법인설립 시의 주주명부를 제출
3. 양도자, 양수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b. 자비스
양도소득세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업로드
c. 고객님
- 납부서 확인 후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증권거래세 납부
- 주주명부 변경 후 보관
d. 자비스
변경 된 주주명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 세무서 제출 (법인세 신고시)
Q1.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항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작시장)에서 거래외든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단 한주를 팔았다
해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2.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으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0이라 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양도차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Q3.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세금이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주식을 판 사람과 달리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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