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
ㆍ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ㆍ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ㆍ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ㆍ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ㆍ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세율
1.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본세율)
* 보유기간, 주택수, 사업용/ 등기 여부에 따라 추가 세율 가산 또는 40%, 60%의 단일세를 적용
2.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참고 : 증권거래세의 신고와 납부
Q1.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에 관련된 비용도 실제 지출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입증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 법무사 비용,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과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샤시설치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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