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양도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 신고ㆍ납부 기한
A.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ex) 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31일 입니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 개정)
ex)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8년 8월 31일 입니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B.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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