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그런데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나라에서는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지급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후 세액차이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홍길동씨는 매월 19,520원씩 근로소득세를 내서 연간 234,240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사항을 검토하고 계산하였더니 근로소득세가 200,000원인 경우,
나라에서는 34,240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 환급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세액을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공제, 세액공제란(클릭))
**공제란,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감해주는 것이며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눕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나는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니 이 부분은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은 회사가 알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여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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