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퇴사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이 때 환급 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정산 결과 발생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전 직장)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전직장으로부터 받아 내야 합니다.
보통 원천징수 의무자(전 직장)에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정산 결과가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환급세액을 지급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다면 전 직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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