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ex)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X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했을 때
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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