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 신고 및 납부 일정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납부 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세가 있는 경우,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절반을 신고 및 납부하고,
법인세가 없는 경우, 6개월 기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합니다
2) 중간예납 필수여부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의무 예납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ㆍ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ㆍ 청산법인
ㆍ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ㆍ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이자소득 외의 수익이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ㆍ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ㆍ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ㆍ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ㆍ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 등
3)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일정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간 : 2019년 9월 2일
-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6월
■ 법인세율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신고안내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자비스는 세무대행 고객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과 세무조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되는 간략한 프로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자비스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제출 방법과 진행일정을 안내드립니다.
b. 고객님
해당하는 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C. 자비스
자료 취합 후 적합성을 판단하여 결산 및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고객님 의견을 반영하여 결산을 완료하고,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납부안내
신고는 자비스가 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가이드(클릭)
법인세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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