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처리
4대보험 가입 직장가입자의 출국/입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고용정보 변동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정보 변동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해당 양식 작성하신 후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완료 이후 자비스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입국에 따른 보험료 변경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100% 면제되고,
직장가입자는 출국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50% 감면됩니다.
■ 입국 이후 급하게 병원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보 변동신고 처리까지는 접수일 이후 1~3일(영업일 기준) 소요됩니다.
만약 입국 이후 급하게 병원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팩스를 접수하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연락하셔서 빠른 처리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입국에 따른 4대보험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무 질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보다 정확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You work, We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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