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일반근로자 없이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재직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확인서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등기임원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 대표자와 등기임원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없는 경우
아래의 양식 중 제출을 요청받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2)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 1번 양식 작성 시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재직중이라면, 적용제외 사유를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2번 양식 작성 시 등기임원은 제외사유 코드를 12번으로, 상세사유를 등기이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하단에 [제외사유 코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고: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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