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4대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된 상실사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모두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용정보 변동신고서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고서
2.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 참고 :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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