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자동이체일은 말일과 익월 10일 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1) 회사 소속 직원이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연락하셔서 이체일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비스 > 신청/해지 메뉴에서도 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You work, We help.
4대보험료 자동이체일은 말일과 익월 10일 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1) 회사 소속 직원이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연락하셔서 이체일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비스 > 신청/해지 메뉴에서도 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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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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