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소득동제 공제율 및 추가소득공제 확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이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3.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기존 66~ 50만원까지 공제되던
세액공제액이 최대 50~ 최소 20만원으로 한도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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