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작년 일시적 상향되었던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2024년 1월 지출분부터 40%로 하향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2.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
- 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자녀 1명 : 15만 원(변동 없음)
자녀 2명 :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자녀 3명 이상 : 기존[30만 원 +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원]에서
[35만 원 +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 원]으로 상향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 공제 한도 미적용 부양가족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견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 삭제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이 종전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에서
[총 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으로 변경
- 공제 한도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
4)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2024년~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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