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소득공제
1)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가공제 기존 항목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공제율 40% /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30%]에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공제율 30%] 추가
(2025.07.0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 기존 [근로소득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근로소득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
2.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
- 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자녀 1명 :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자녀 2명 :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자녀 3명 이상 : 기존[30만 원 +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원]에서
[30만 원 + 2명 초과 1인당 연 40만 원]으로 상향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율 : 기존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기부금-10만원)×15%]에서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기부금-10만원)×1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으로 변경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기부ㆍ공제한도 :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3)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2024년~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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