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등기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이고 과세표준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 )
증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 대상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
중과세 대상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12로 계산합니다.
예) 증자하는 금액 : 30,000,000원
액면가 : 5,000원
발행가 : 10,000원
발행주식 수 : 3,000주
위와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 : 발행주식 수 * 액면가 * 4/1000 = 3,000 * 5,000 * 0.004 = 60,000원 이지만
최저 세율 적용 112,500원에 교육세 20% 가산 = 135,000원 입니다.
중과세 : 일반과세의 100분의 300인 337,500원에 교육세 20% 가산 = 40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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