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수증과 청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따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기존주주가 외국인이고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공증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확인해주는 문서로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고 그 문서를 대사관에서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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