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등기 진행을 위해서는 신주식 총액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가 필수서류로 필요하며
잔고가 투자금 이하라면 부족액을 채운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주식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식납입증명서는 잔고증명서와 다른 별단 계좌에 입금되며
증자등기가 접수 또는 완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인 설립, 변경 등기 신청하기
법인 설립부터 세무대행까지
법무지원 서비스 이용료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