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가수금(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1) 신주식 인수금과 상계가 가능하며 2)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이 가능
3) 재무상태표상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단, 이사회(이사가 3인이상), 주주총회(이사가 1인 또는 2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결의해야 출자전환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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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식 인수금과 상계가 가능하며 2)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이 가능
3) 재무상태표상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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