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의 경우,
마감된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면 왼쪽 [세무신고>원천세] 메뉴를 통하여 납부서를 전달드립니다.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꼭 기한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고는 자비스가 대행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 원천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자진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원천세 자진납부 방법 알아보기(클릭)
※ 납부 상태는 자비스에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우측 '납부 완료' 버튼 클릭 시 상태값이 '미납'에서 '납부 완료'로 바뀝니다.
매월 원천세를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납부안내
*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토요일or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업무현황 게시판을 통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A. 소득세 납부(홈택스)
-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분할납부 안내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결제를 이용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 안내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수료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7%)
- 분할납부 안내
B. 지방소득세 납부(위택스)
- 위택스 접속 http://www.wetax.go.kr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19자리)]
※ 전달드린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카드납부 안내
위택스에서 [인터넷 납부]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카드납부 안내
■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를 조회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안내한 세액과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조회 화면을 참고하시면,
국세납부(할)세액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소득세)이며, 차감액 등은 반영되지 않은 국세(소득세)로서
정확하지 않은 세액이 조회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및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홈택스 측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는 의미에서 지방소득세도 조회되도록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조회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천세 납부에 관하여 어려운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 1개
보내주신 영수증에 있는 계좌번호로 바로 납부 했는데, 위택스랑 홈택스에서 별도의 절차를 또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