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등'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 달에 발생한 근로자별 소득세의 총 합계가 보여집니다.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
■ 원천세율
원천징수 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유형별 원천세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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