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ex) 2월 귀속, 2월 지급 급여(당월 지급)의 원천세는 3월 10일까지 납부
2월 귀속, 3월 지급 급여(익월 지급)의 원천세는 4월 10일까지 납부
■ 신고안내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급여 메뉴에 근로자 정보입력 및 급여대상자로 추가해주시면
매달 자비스의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① 신규직원(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포함),
급여변동, 입퇴사자 정보를 자비스 [급여] 메뉴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 직원관리 > 근로자 정보 등록하기 (일반/일용/사업/기타)
* 급여 > 급여대장 > 급여대상자 추가하기 (일반/일용/사업/기타)
②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비스 세무담당자 확인을 위해 [업무현황] 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세요.
■ 납부안내
신고는 자비스가 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관청이 다르므로 납부서가 다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며, 지방소득세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가이드
급여시스템 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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