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세서란?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이후 부터 지급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2019년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란?
■ 신고 및 납부 일정
- 근로소득, 퇴직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 일용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신고안내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자비스가 대행하여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① 신규직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포함), 급여변동, 입퇴사자 정보를
자비스 > [급여] 메뉴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 직원관리 > 근로자 정보 등록하기 (일반/일용/사업/기타)
급여 > 급여대장 > 급여대상자 추가하기 (일반/일용/사업/기타)
②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비스 > [업무현황] 게시판 으로 별도로 관련내용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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