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자진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원천세 기한후신고 자진납부 방법
■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대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 원천칭수란,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안내
신고는 자비스가 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확인하신 후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가 없거나 납부기한을 넘기셨다면 관할세무서(or 관할구청 등) 유선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조회 및 납부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공인인증서 등록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c.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① 홈택스 > [신고/납부]
② 홈택스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③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세목 : 근로소득세 / 납부할 세액 : 자비스에서 안내받은 금액 을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분할납부 안내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결제를 이용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 안내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수료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7%추가 부담)
2. 지방세 납부(위택스)
a. 위택스 접속 http://www.wetax.go.kr
b.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19자리)]
전달드린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카드납부 안내
위택스에서 [인터넷 납부]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원천세 (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업무현황게시판을 통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납부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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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에 관하여 어려운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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