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통화지급원칙
임금은 물품 등이 아닌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전액지급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기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1. 급여를 나눠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A1. 급여를 1개월 이내에 분납하여 지급하는 것은 세무/ 노무 적으로 이슈가 없습니다.
단, 급여신고는 반드시 월별 총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Q2. 급여를 일시적으로 적게 입금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2. 차액 지급 방안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클릭)
Q3. 급여를 급여일보다 일찍 혹은 늦게 지급해도 세무적인 문제가 없나요?
A3. 네. 세무처리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급여를 일정기간 이상 늦게 지급하게될 경우
노무적인 이슈가 없는지는 별도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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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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