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시적으로 급여 일부만 지급
A-a.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은 추후 지급 예정인 경우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이번 달에 지급하시되 기존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차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잡은 후 추후 차액을 지급했을 때 "미지급비용"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기존 급여(실제 지급해야 될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미지급액 이체 시 '0월 미지급 급여-직원명'로 이체 메모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미지급액을 입금하셔야 미지급비용 잔액이 없어집니다.
A-b.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미지급급여에 대한 포기를 협의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포기한 미지급급여는 회사의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문서에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존 급여(실제 지급해야 될 급여)로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급여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 협의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B. 지속적인 인하
급여가 인하하여 지속적으로 인하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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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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