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기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회계처리 방안 안내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방안 중에 해당하시는 방식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A. 차액 지급 예정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이번 달에 지급하시되 기존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차액은 "미지급금"으로 잡은 후 추후 차액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며, 원칙인 방법입니다
■ 세무처리
a. 고객님
① 미지급액을 이체시 '0월 미지급급여-직원명' 메모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② 미지급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후 입금시, 해당금액으로 입금하셔야 미지급금
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b. 자비스
기존 급여 내역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B. 차액분 미지급
책정된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분은 이후 지급 할 예정이였으나
지급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조정부분에 대한 합의서(미지급급여에 대한 포기)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포기한 미지급급여는 회사의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합의 이후 급여가 변동된다면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세무처리
a. 고객님
① 합의서를 자비스 웹매니저 > 업무현황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② 합의 이후 급여내역을 자비스 웹매니저 > 급여에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b. 자비스
변경된 금액으로 급여대장 작성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C. 차액 지급 불투명
이번 달에 지급 될 금액(적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급여대장 작성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추후에 혹시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때 상여금 등 추가 지급분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차액 지급여부가 불투명 할 경우 급여인하로 가정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 할 경우 변경된 급여기준으로 4보험료가 부과되며
혹시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정산과정을 통해 해당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 세무처리
a. 고객님
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자비스 웹매니저 > 업무현황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② 변경된 급여를 자비스 웹매니저 > 급여에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b. 자비스
해당 내용 확인 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급여 변동과 관련해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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