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자비스 연말정산 시스템(세무대행 고객사 대상)에서 확인하는 질문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자료제출을 안내/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사항과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A.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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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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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스 제출서류
- 기본공제 항목
자비스에 따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공제 항목
장애인 공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
■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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