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a.공제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b.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 : 200만 원
c.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2. 우리사주조합출연금
a.공제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b.공제한도
출연금액 (한도 400만 원)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1,500만 원 한도
c.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a.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아래 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b.공제한도
'출자 등의 금액 X10%' 과 '종합소득금액 X50%'중 낮은 금액
c. 제출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본인작성)
- 출자(투자) 확인서
참고 : 개인투자자(엔젤) 조세감면 혜택과 신청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a. 공제대상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b. 공제한도
임금 삭감액(2024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2025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 (한도 1,000만 원)
c. 제출서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 공제대상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조건]
- 가입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타소득이 없을 것
- 연 납입한도 6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받는 연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b. 공제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의 '납입액X40%'(한도 240만 원)
c.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 공제대상
2022.1.1이후 신규가입분부터 2024.12.31까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청년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시 연령 계산 시 차감)
가입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계약기간 3년 이상,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b. 공제한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불입금액기준 600만 원)한도 내에서 공제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이하인 경우
c. 제출서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