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연금저축
a.공제대상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b.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c.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a.공제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b.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c.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a.공제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b.공제한도
출연금액 (한도 400만원)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1,500만원 한도
c.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a.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b.공제한도
'출자 등의 금액 X10%' 과 '종합소득금액 X50%'중 낮은 금액
c. 제출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본인작성)
- 출자(투자) 확인서
참고 : 개인투자자(엔젤) 조세감면 혜택과 신청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a.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b. 공제한도
(2021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2022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2023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 (한도 1,000만원)
c. 제출서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 공제대상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b. 공제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의 '납입액X40%'과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c.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 공제대상
2023.12.31까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청년(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시 연령 계산 시 차감)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일 것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일 것
b. 공제한도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c. 제출서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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