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아래의 세 경우 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법개정에 따른 공제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요건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a.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2023.12.31기준)
b.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c.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d. 자비스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a. 적용대상
2023.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b.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c.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d.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e.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9%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f. 자비스 제출서류 :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a. 적용대상
- 주택수 1: 세대주인 근로자 (2023.12.31기준, 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2023.12.31기준,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 주택수 2 이상 : 공제대상 아님.
b.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대부분의 기준시가는 매매가격의 70~80% 수준입니다. 5억원 정도의 주택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c. 공제금액과 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위에서 안내한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항목과 합한금액으로 한도결정
d. 차입금의 요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e. 자비스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주택자금 공제 FAQ
Q1.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 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 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청약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 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 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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