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점!
1원이라도 더 환급 받고 싶은 경우!
또는 1원이라도 덜 내고 싶은 경우!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필독 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a. 적용 대상자 (모두 충족)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25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25년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b. 공제금액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X 40%
c. 공제금액 한도 : 연 300만원
d. 자비스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a. 적용 대상자 (모두 충족)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
-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 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임차할 것
b. 적용 차입금 (1 또는 2 충족)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연 이자율 3.1% 이상으로 차입할 것
(단, 25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일 것)
c.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 X 40%
d. 공제금액 한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X 40% +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액 X 40%) ≤ 400만원
e. 자비스 제출서류 :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일반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a. 적용 대상자 (모두 충족)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무주택자 및 1주택 보유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
- 2024년 1.1 이후 차입시 :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것
2019년 1.1 이후 차입시 :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것
2014년 1.1 이후 차입시 :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것
2006년 1.1 이후 차입시 : 기준시가 3억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것
2005년 12.31 이전 차입시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것
b. 적용 차입금 (모두 충족)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c. 공제금액 : 이자 지급액
d. 공제금액 한도 : 최소600만원~최대2,000만원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e. 자비스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주택자금 공제 FAQ
Q1.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1.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약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2. 적용 받지 못 합니다. 다만, 주택당첨 등 법에 정한 일정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Q3. 단독세대주도 주택청약저축 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A3.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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