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A.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느, 당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또는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
예) 총급여 2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 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B.공제금액(공제율)
① 대중교통 사용분 X 40%
② 전통시장 사용분 X 4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ㆍ체육시설이용분(2025.7.1.이후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지급분부터 적용) 사용분 X 30%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④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①,②,③의금액은제외하되7천만원 초과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일반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구분함)
⑤ 일반신용카드 사용분 X 15%
C. 공제 한도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①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②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D.추가 공제 한도
①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의 합 - 300만원
②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의 합 - 200만원
E.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공제는 불가
-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등 기타의 공제대상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 학생 1명당 연 50만 원이 한도
①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
Q1.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
A1.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됩니다.
Q2.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2.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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