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A.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B.공제금액
① 대중교통 사용분 X 80%
② 전통시장 사용분 X 4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사용분 X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④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①,②,③의금액은제외하되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포함)
⑤ 신용카드 사용분 X 15%
*도서ㆍ공연사용분은 2018.7.1 이후 사용하는 분분터 적용
⑥ 1) 20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금액의 20%
2)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금액의 20%
C. 공제 한도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①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②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D.추가 공제 한도
①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의 합 - 300만원
②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의 합 - 200만원
E.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①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
Q1.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
A1.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됩니다.
Q2.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2.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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