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출자한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유재산은 평가(가액산출)가 가능하다면 유형, 무형자산 모두 출자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법원인가를 획득하면 설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와 법원인가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을 원한다면, 해당 자산을 감정평가한 평가서를 토대로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를 받은 후, 현물출자 인가를 받고 난후 평가서와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인설립은 자비스가 대리하는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해당 업무를 원하시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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