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며,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권 또는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채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있고,
매출 등의 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한지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진행하기 전 담당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전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1. 신규 법인 설립등기
- 법인 설립등기 진행절차 및 비용(클릭)
2. 개인-법인간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 포괄양수도 계약서 샘플 양식/작성가이드(클릭)
** 채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개인에게서 법인으로 채무가 이전되었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 법인 혹은 개인이 원하는 채무/ 채권만 선택해서 양수도 할 수 없습니다.
3. 신규 법인 사업자 등록
-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클릭)
** 법인 사업자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개인사업자 결산
- 결산 업무는 이용중이신 담당 세무사님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과금)
** 기존에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로 자비스 세무대행 신규가입 후,
개인사업자의 결산 및 아래 폐업 세무처리등의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로 폐업신고 진행(클릭)
**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폐업신고 후 자비스로 폐업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폐업 세무처리
① 폐업 부가세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② 지급명세서 제출
- 개인사업시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한적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③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④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 과금)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폐업 다음해 진행되는 신고로, 신설 법인으로 계속해서 세무대행 이용시 대행 가능합니다.
7. 포괄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과금)
■ 자비스 계정 사용 안내
개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사업자를 새로이 시작하므로,
법인사업자의 설립등기 및 세무대행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비스 계정도 새로 가입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존 계정에서 폐업 진행 후 최종 해지 처리합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