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은
법인 사업자 등록후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사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1) 두 사업자 모두 자비스 세무지원을 이용중인 경우
2) 한 사업자만 자비스 세무지원을 이용중인 경우에 따라 절차나 비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님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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