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법인전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법인사업자 업무처리
1. 신규 법인 설립 등기
- 법인 설립등기 진행절차 및 비용(클릭)
2. 신규 법인 사업자 등록
-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클릭)
** 법인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자비스 세무대행 가입 진행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업무처리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로 폐업신고 진행(클릭)
**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폐업신고 후 자비스로 폐업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폐업 세무처리(자비스)
① 폐업 부가세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② 지급명세서 제출
- 개인사업시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한적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③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④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 과금)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폐업 다음해 진행되는 신고로, 신설 법인으로 계속해서 세무대행 이용시 대행 가능합니다.
■ 자비스 계정 사용 안내
개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사업자를 새로이 시작하므로,
법인사업자의 설립등기 및 세무대행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비스 계정도 새로 가입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존 계정에서 폐업 진행 후 최종 해지 처리합니다.
■ 자주묻는 질문
Q1. 채무 관계가 있을 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게되면, 채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의 주체는 개인 그 자체이므로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그대로 개인 대표에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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