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원 및 이자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 공제금 납입 체계
정부에서 안내하는 공제금 납입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 기여금은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명의'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기업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사업자/근로자 각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사업자 : 청년공제 가입(예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
B. 근로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혜택
해당 지원사업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도 각 혜택이 있습니다.
A. 사업자
①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② 해당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기업기여금으로 받는 금액 300만원은 정부에서 ‘기업명의’로 지원자에게 주는 금액으로
실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B. 근로자
① 2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②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신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클릭)
A. 사업자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B. 근로자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업무는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상담 > 알선 >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약신청이 진행 됩니다.
따라서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가까운 운영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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