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직장인)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원 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사자 제외.
■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주말인 경우 다음날)
기한후 신청기간: 6월 1일~12월 1일
*매년 신청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기한후 신청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주세요.
*기한내 신청시 9월말 지급, 기한후 신고시 다음해 2월 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일반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필요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3. ARS 전화(1544-9944) 신청
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지원금액
A. 근로장려금 : 최대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 맞벌이 250만원 (2017년 대비 10%확대)
B.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신청요건
아래 1~4번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요건에 충족됩니다.
1. 가구원요건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최대 총급여액 미만 이어야 하며,
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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