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3.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 제출방식] 클릭
4. [01.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02. 상세내역 입력] > 감면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등 병역을 이행한 자가 아닌 경우, 병역근무기간 미 선택 또는 0으로 선택)
6. [03. 과제자료 제출] > 최종 확인 후 > [제출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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