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유형 중 '일반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일반근로자가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일반근로자의 입/퇴사 발생시마다 신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으니, 꼭 요청해 주세요!)
■ 4대보험 취득신고 요청방법
1. [급여]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탭 > [4대보험 신고 요청] 버튼 클릭
2. 신고유형 '직장가입자취득' 선택 > 근로자 선택(복수 선택 가능) > [신고 요청하기] 버튼 클릭
(※ 4대보험 신고 요청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정보는 먼저 입력되어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3. 이후 담당 세무대리인이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4대보험 신고를 대행합니다.
신청 여부는 우측 [요청내역]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단에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로 표시됩니다.
■ 4대보험 신고완료 여부
1) 4대보험 신고의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이 취득/상실 신고 대행은 가능하지만,
공단에 신청 접수 이후 신고완료 여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2) 통상적으로 4대보험 신고완료까지는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약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3) 신고완료 여부는 사업장에서 또는 근로자 본인이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확인하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방법
- 근로자가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 일용/사업/기타소득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 2가지만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여부 자세히보기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위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우리회사의 급여대장에 일용근로자가 있을 경우,
고객님의 별도의 요청없이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① 고객님 : 급여 메뉴에 일용근로자 추가하여 직원정보 입력 > 급여대상자로 추가시
② 자비스 : 일용근로자 급여정보를 확인하여, 익월 15일까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즉, 고객님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단,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비스에서 신고대행이 불가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전자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
※ 참고로, 일용근로자는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 및 급여 지급이 가능한데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각 업체에서 근무한 날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타 업체에서 근무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우리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신고가 되는 경우,
근무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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