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물은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 전용 도움말입니다.
화면 정보가 상이하오니 '인공지능 경리' 고객사의 경우 링크(클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급여대장 관리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사의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이 세후급여를 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Step 01. 급여대상자 추가 후 > Step 02. 세전급여 확정'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담당 세무대리인이 최종 검토후 세후급여 확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대상자 추가 & 세전급여 확정 방법
[Step 01. 급여대상자 추가하기]
이전 달의 급여 데이터는 급여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이전 달의 급여 데이터가 있는 직원의 경우 : 'A. 지난달 급여정보 불러오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 이전 달의 급여 데이터가 없는 직원의 경우 : 'B. 급여대상자 추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난달 급여정보 불러오기
※ 불러와지는 급여정보는 바로 이전 달의 급여정보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전 달에 급여데이터가 없다면 불러올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B. 급여대상자 추가'를 통해서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급여] > [급여대장] > [지난달 급여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다음 팝업창에서 근로자 유형별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지난달 급여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전 달과 비교했을 때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팝업창에서 이어서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3) 지난달 급여정보를 불러오면 기존에 작업중이던 내용은 삭제됩니다.
따라서, 급여정보를 작업하기 이전에 지난달 급여정보를 불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난달 급여정보 불러온 후, 목록에서 근로자별 금액수정 및 급여대상자 추가/삭제도 가능합니다!
B. 급여대상자 추가
※ 급여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급여] > [직원관리] 메뉴에 정보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대상자 추가시 목록이 없는 경우 직원정보를 먼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 > [급여대장] > [급여대상자 추가] 버튼 클릭해주세요.
2) 추가하고자 하는 급여대상자를 모두 체크 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기타소득자는 내역에 없더라도 [사업/기타소득 일괄추가하기]를 통해 추가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으로 추가하신 경우, [직원관리] 메뉴에도 근로자가 분류되어 자동 추가 됩니다.
3) 이어서 나타는 다음 '팝업창'에서 급여대상자 별로 확인 및 금액 수정이 가능합니다.
입력해주신 급여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공제내역(참고: 공제내역 기준) 및 실지급액이 자동 계산되며,
(a)일반근로자, (b)일용근로자, (c)사업/기타근로자 유형별 팝업창 화면과 유의사항 상세 안내드립니다.
※ 팝업창에서 저장한 이후에도 급여대장 목록에서 추가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팝업창에서 수정한 이후에 다시 [직원관리] 정보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팝업창 상단의 [기본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 (a) 일반근로자
- 기본급은 [직원관리] 메뉴에 입력된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후 자동 계산됩니다.
- 비과세 수당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기본적으로 적용해드리고 있으며,
중도입사자일 경우 기본급과 비과세 수당이 자동으로 일할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참고) 비과세 금액 적용방법 - 중도입사자의 일할계산식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도입사/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식
- 비과세 수당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기본적으로 적용해드리고 있으며,
- 수정사항(중도입사자의 일할계산 금액 또는 비과세 수당 등)이 있다면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 급여대장에서 수정한 사항이 [직원관리] 메뉴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이라면 [직원관리] 메뉴에서 먼저 수정해주세요.
- 급여대장에서 수정한 사항이 [직원관리] 메뉴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과세수당은 발생한 경우에만 입력해 주시고, 없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 상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타 과세수당이 발생한 경우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여 입력방법 / 학자금원천공제액 상환금 입력방법 - 과세수당에 금액을 입력하시고 [공제항목 재계산하기] 또는 화면 공백을 클릭해주시면
하단의 공제내역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참고) 공제내역 확인방법
- 상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타 과세수당이 발생한 경우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은 [직원관리] 메뉴에 입력된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후 자동 계산됩니다.
- (b) 일용근로자
계약금액, 계약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의 여부, 지급일, 근무 날짜(한 달 중 근무한 일 모두 선택),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날짜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입니다.) - (c)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계약금액, 계약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의 여부, 지급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02. 세전급여 확정하기]
급여대상자 추가 후 급여대장 작성이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우측 상단의 [세전급여 확정]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전급여 확정] 클릭 이후에는 담당 세무대리인 검토가 진행어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합니다.
- 혹시, 부득이하게 [세전급여 확정] 클릭 이후 지급액 변경등 수정사항이 발생하게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업무현황 게시판을 통해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부득이하게 [세전급여 확정] 클릭 이후 지급액 변경등 수정사항이 발생하게된 경우라면
- 이후 자비스 담당 세무대리인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후급여 확정' 상태로 변경됩니다.
- 우리회사의 설정된 급여일 이전까지 급여대장을 검토하고 세후급여를 확정해드립니다.
- 급여이체는 반드시 담당 세무대리인 검토 후 세후급여가 확정된 이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납부서는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원천세 신고 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급여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