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① [직원관리] 메뉴에서 먼저 해당 직원정보에 퇴사일, 실업급여여부, 퇴사사유 입력한 뒤
② [4대보험 신고 요청] 에서 '직장가입자상실' 신고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일반근로자의 입/퇴사 발생시마다 신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으니, 꼭 요청해 주세요!)
■ 퇴사자 정보 등록
1. [급여] 메뉴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탭 > 직원 선택 > [퇴사일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퇴사 신청 창에서 퇴사일자, 실업급여 수령여부, 퇴사 사유를 선택/기입하고 저장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방법
1. [급여]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탭 > [4대보험 신고 요청] 버튼 클릭
2. 신고유형 '직장가입자취득' 선택 > 근로자 선택(복수 선택 가능) > [신고 요청하기] 버튼 클릭
3. 이후 담당 세무대리인이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대행합니다.
신청 여부는 우측 [요청내역]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단에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로 표시됩니다.
■ 4대보험 신고완료 여부
- 4대보험 신고의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이 취득/상실 신고 대행은 가능하지만,
공단에 신청 접수 이후 신고완료 여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 통상적으로 4대보험 신고완료까지는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약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신고완료 여부는 사업장에서 또는 근로자 본인이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확인하기 : 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
- 근로자가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 퇴직금 계산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현황]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입사일과 실제 근무시작일이 상이한 경우 이 내용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 : 퇴직금 지급하기
급여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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