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직접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자비스에 대행을 요청주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피부양자 정보 입력
[급여] > [직원관리] > 해당 직원 선택 > [피부양자 등록] 클릭 > 피부양자 정보 입력 > 확인
- 취득일자는 피부양자 가족분이 직원분의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일자를
상실일자는 피부양자 가족분이 직원분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길 바라시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정보 등록 후 창이 닫히면 증빙서류 정보란에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상단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정보가 반영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등본을 제출할 경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파일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주세요. 스캔이 어렵다면,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등록 부탁드립니다.
2. 4대보험 신고 요청
상단 [4대보험 신고 요청] 클릭 > 피부양자 변경 선택 > 근로자 선택 > 신고 요청하기 클릭
3.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신고 대행은 가능하지만
공단 접수 후 완료 여부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a. 신청 완료여부는 [4대보험 신고 요청]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 등록 완료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c. 근로자가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동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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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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