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적용시기 및 제출기한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입니다.
· 1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제출
· 7 ~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제출
다,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작성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방법
제출 방법은 아래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②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 제출
③ 서면으로 세무서 제출
단, ③의 방법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만 대상입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세무담당자가 확인하여 제출할 예정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 × 0.5%
단,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50% 감면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지급명세서란?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