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의 매출액은
'전년도 법인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올해 신설 법인이라 아직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매출액은 ‘0원’으로 가정합니다.
올해 매출액은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이후 ‘매출액 예정분’이 계산되며,
내년 3월에 신고되는 법인세 신고시(ex) 2018년 귀속 매출 2019년 3월 신고) 최종 확정됩니다.
올해 확정 매출분에 대한 월 이용료 변경 반영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자비스에 수임된 사업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라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내년 5월까지 매출액은 ‘0원’으로 가정합니다.
올해 매출액은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이후 ‘매출액 예정분’이 계산되며,
내년 5월에 신고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ex) 2018년 귀속 매출 2019년 5월 신고) 최종 확정됩니다.
올해 확정 매출분에 대한 월 이용료 변경 반영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개인의 사업자별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종합소득세신고서_사업소득명세서_각 사업자 별 총 수입금액
자비스 이용중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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