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판매 대행 등 중개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세무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 3가지 내역은 반드시 정리/보관하셔야 합니다.
1. 총판매대금
2. 수수료
3. 정산되어 입금된 내역
■ 중개플랫폼을 통한 매출과 부가세 예시
예를 들어, 소비자가 중개플랫폼에서 30,000원을 결제하고, 중개 수수료가 10%인 경우,
각각의 매출과 부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실판매자
ㆍ매출액 : 30,000원 (공급가액 27,273 부가가치세 2,727)
ㆍ매입액(중개플랫폼 수수료) : 3,000원 ( 공급가액 2,727 부가가치세 273)
B. 중개플랫폼
ㆍ매출액 : 3,000원 ( 공급가액 2,727 부가가치세 273)
■ 세무처리
① 증빙이 없는 매출 30,000원을 매출로 신고합니다.
중개업체로부터 3,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② 부가세 신고시, 총판매대금 / 수수료 / 정산되어 입금된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고객님이 주신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매출을 반영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3,000원을 받았으므로, 소비자가 결제한 총금액이 매출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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