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내용을 전달주셔야 매출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을 이용하는 고객사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해당 내역을 전달주실 수 있습니다.
1) 매출 발생 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신 경우
- 해당은행 거래내역에서 입금내역 조회 > 엑셀 저장
- 다운받은 엑셀파일 > 해당 거래 메모에 '현금매출' 임을 기재하여
부가세 신고기간에 자비스를 통해 제출
-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면세매출부분을 따로 기록하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매출 발생시 따로 기록은 하였으나 법인통장에 입금을 하지는 않은 경우
- 기록한 파일을 전달해주시거나
- 엑셀 파일에 일자 / 금액 / 간단한 비고만 기록하여 부가세 신고기간에 자비스를 통해 제출
-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면세매출부분을 따로 기록하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중 적격증빙이 발행(또는 수취)되지 않은 내역은
어떤 내역인지 별도로 기록해두신 후에 자비스에 전달 주셔야 정확한 결산이 가능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는 건당 10만원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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