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만이 실제 매출이기 떄문에
매출 총액은 중개플랫폼의 매출이 아니라 실판매자의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대형 온라인 마켓 등의 사이트에서는 실판매자의 사업자번호로 매출이 잡힐 수 있도록
시스템 설정이 되어있기도 합니다만,
자체 홈페이지 등으로 중개플랫폼 앞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에 대한 매출 신고 방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중개플랫폼 매출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중개업이라는 사업의 형태나 매출 발생과정을 세무서에 소명할수 있다면
실판매자가 전체 매출을 신고, 중개플랫폼 제공자는 수수료에 대한 매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거래내역 등의 미비로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있을 경우,
소비자 결제금액이 매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 결제금액을 전체 매출로 잡고
실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중개플랫폼 매출과 부가세 예시
예를 들어, 소비자가 중개플랫폼에서 30,000원을 결제하고, 중개 수수료가 10%인 경우,
각각의 매출과 부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실판매자
ㆍ매출액 : 30,000원 (공급가액 27,273 부가가치세 2,727)
ㆍ매입액(중개플랫폼 수수료) : 3,000원 ( 공급가액 2,727 부가가치세 273)
B. 중개플랫폼
ㆍ매출액 : 3,000원 ( 공급가액 2,727 부가가치세 273)
** 카드사 수수료는 중개플랫폼 수수료 안에 포함or별도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 실제 매출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중개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아래 내역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1.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2.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실판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 실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지급 내역
4. 실판매자와 수수료 체결 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상 중개업 업종 명시
판매날짜, 결제방법, 결제일, 고객정보(이름, 아이디 등), 실판매자 정보, 실판매자 정산일,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중개플랫폼 수수료, 실판매자 정산액 등으로 정리하여
판매 건별로 거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총 결제한 금액 전체가 중개플랫폼의 매출이 아니며,
중개수수료만 중개플랫폼의 매출임을 소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 세무처리
부가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자료를 확인하여 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여 신고업무를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업종추가), 계약서,
거래내역자료(판매날짜,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중개플랫폼 수수료, 실판매자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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